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24.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한 인적분할시 포괄승계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788 서면법규과-788 서면법규과788 20140724 201407 2014 07 24
요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음
본문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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