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6. 13.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등
서면법규과-591 서면법규과-591 서면법규과591 20140613 201406 2014 06 13
요지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각각 소멸함
본문
완전자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함)가 완전모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를 합병함에 따라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자기주식”이라 함)은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유보 승계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또한,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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