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6. 13.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등
서면법규과-589 서면법규과-589 서면법규과589 20140613 201406 2014 06 13
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에 실제 지출금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함
본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4호의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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