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24.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786 서면법규과-786 서면법규과786 20140724 201407 2014 07 24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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