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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2. 2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징세과-226 징세과-226 징세과226 20140221 201402 2014 02 21

요지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서삼46019-11399, 2003.09.0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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