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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2. 28.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대상자

징세과-266 징세과-266 징세과266 20140228 201402 2014 02 28

요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704, 201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귀 질의의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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