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4. 18.
차량출입정보가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지 여부
징세과-479 징세과-479 징세과479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774, 1997.04.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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