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4. 2. 21.
국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에 따른 징수위임 가능여부
징세과-227 징세과-227 징세과227 20140221 201402 2014 02 21
요지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9-12169, 2001.07.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169, 2001.07.16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에 대하여 수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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