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6. 24.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박의 평가방법
서면법규과-635 서면법규과-635 서면법규과635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할 경우 위 실제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시점에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화주와 해운사간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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