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6. 11.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법규재산2014-150 법규재산2014-150 법규재산2014150 20140611 201406 2014 06 11
요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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