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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29.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 적용 등

부동산납세과-539 부동산납세과-539 부동산납세과539 20140729 201407 2014 07 29

요지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 6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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