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7. 3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상속증여세과-281 상속증여세과-281 상속증여세과281 20140731 201407 2014 07 31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모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따라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모친이 그 법인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지분율이 증여 직후 100%에서 71.4%로 낮아진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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