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7. 18.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763 서면법규과-763 서면법규과763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여부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지분율 판단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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