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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2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639 서면법규과-639 서면법규과639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창투사가 여전사로 업종전환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14①1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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