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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18.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608 서면법규과-608 서면법규과608 20140618 201406 2014 06 18

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가능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지정 전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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