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5.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555 부동산납세과-555 부동산납세과555 20140805 201408 2014 08 05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4, 2009.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94, 2009.01.09.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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