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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5.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556 부동산납세과-556 부동산납세과556 20140805 201408 2014 08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B)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A)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A)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A)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B)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말함)받은 후 A주택 양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하는 B주택을 C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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