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7.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286 상속증여세과-286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201408 2014 08 07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4팀-2757, 2007.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57, 2007.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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