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7.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286 상속증여세과-286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201408 2014 08 07

요지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4팀-2757, 2007.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757, 2007.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286 상속증여세과-286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201408 2014 08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