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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6. 2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4-226 법규재산2014-226 법규재산2014226 20140627 201406 2014 06 27

요지

조특법 제9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1999.8.20. 이후 신축된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1999.8.20. 이후 취득이라 함은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으로서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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