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6. 23.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283 법인세과-283 법인세과283 20140623 201406 2014 06 23
요지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2011.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1-105, 2011.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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