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6. 20.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과-276 법인세과-276 법인세과276 20140620 201406 2014 06 20
요지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2498,2008.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98,2008.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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