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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25.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792 서면법규과-792 서면법규과792 20140725 201407 2014 07 25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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