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8. 6.
산학협력단의 지방자치단체 무상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법규부가2014-220 법규부가2014-220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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