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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7. 22.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서면법규과-780 서면법규과-780 서면법규과780 20140722 201407 2014 07 22

요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갑)이 전자지급결제업을 영위하면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갑)의 본사가 결제대행업체에게 대납하고 사업자(갑)이 본사에게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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