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6. 27.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서면법규과-671 서면법규과-671 서면법규과671 20140627 201406 2014 06 27

요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서면법규과-671 서면법규과-671 서면법규과671 20140627 201406 2014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