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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6.

영업장(음식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부동산납세과-560 부동산납세과-560 부동산납세과560 20140806 201408 2014 08 06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008.05.2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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