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8.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568 부동산납세과-568 부동산납세과568 20140808 201408 2014 08 08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 관련)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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