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8.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566 부동산납세과-566 부동산납세과566 20140808 201408 2014 08 08
요지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丙)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이하 “소수지분 상속주택”이라 함)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甲)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甲)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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