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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12.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상속증여세과-302 상속증여세과-302 상속증여세과302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049, 2005.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49, 2005.11.3.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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