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4.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85 부가가치세과-685 부가가치세과685 20140804 201408 2014 08 04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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