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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4.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87 부가가치세과-687 부가가치세과687 20140804 201408 2014 08 04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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