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18.
조달청 보세창고의 임치물 국내 반입시 부가세 처리방법
부가가치세과-586 부가가치세과-586 부가가치세과586 20140618 201406 2014 06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함.
본문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구 분 공급시기 1.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2.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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