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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11.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295 상속증여세과-295 상속증여세과295 20140811 201408 2014 08 1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거나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본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비과세 ․ 감면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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