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12.
축사로 이용되는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04 상속증여세과-304 상속증여세과304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148,500㎡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하는 것이며,「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을 적용할 때 농지․초지․산림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감면의 종합한도)제2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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