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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11.

공익법인 이사장 직위가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96 상속증여세과-296 상속증여세과296 20140811 201408 2014 08 11

요지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①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하여야 하고, ② 출연한 후에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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