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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8. 12.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여부

서면법규과-847 서면법규과-847 서면법규과847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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