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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6. 23.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법인세과-277 법인세과-277 법인세과277 20140623 201406 2014 06 23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 승계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일 46011-11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703, 2002.12.16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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