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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4. 8. 12.

소비자협동조합이 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법규과-850 법규과-850 법규과850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2항 규정의 “당해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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