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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7. 18.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법규재산2014-214 법규재산2014-214 법규재산2014214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2014.3.14.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2012.12.5. 개정된 금융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때, 수익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한 것) 제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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