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7. 18.
동거봉양 합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255 법규재산2014-255 법규재산2014255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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