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4. 8. 14.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 가능
법규과-882 법규과-882 법규과882 20140814 201408 2014 08 14
요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본문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이하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법인을 "유한책임회사등"으로 함)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하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와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을 "업무집행자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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