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8. 8.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법규법인2014-208 법규법인2014-208 법규법인2014208 20140808 201408 2014 08 08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으로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임 또한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연결자법인이 같은 법 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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