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7. 23.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일부만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법규법인2014-258 법규법인2014-258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201407 2014 07 23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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