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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7. 24.

경제자유구역내의 순차개발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177 법규법인2014-177 법규법인2014177 20140724 201407 2014 07 24

요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순차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개발 및 가속진행을 위해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공동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상업용 건물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의 경제여건 변화로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과 대책요구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받고 개발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대기 중이던 일부 미착공 토지를 인천광역시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1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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