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8. 20.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50%」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과-314 상속증여세과-314 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 201408 2014 08 20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업법인의 근로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甲법인의 근로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2항·제3항제1호에 따라 증여자인 대표이사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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