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2.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부동산납세과-615 부동산납세과-615 부동산납세과615 20140822 201408 2014 08 22
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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