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2.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부동산납세과-614 부동산납세과-614 부동산납세과614 20140822 201408 2014 08 2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부동산납세과-614 부동산납세과-614 부동산납세과614 20140822 201408 2014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