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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8. 22.

대습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주택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616 부동산납세과-616 부동산납세과616 20140822 201408 2014 08 22

요지

대습상속인도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 영 제155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대습상속인도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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