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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99 부가가치세과-699 부가가치세과699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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