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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8. 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01 부가가치세과-701 부가가치세과701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82, 1999.08.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2, 1999.08.03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 질의의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현행 29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현행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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